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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농건설부, '민간주택 에너지 절약 정보 공시방법'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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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내용 중 에너지 절약조치는 외벽구조, 공열난방, 에어컨, 조명, 열수공급 등 조치와 재생에너지 이용 등 내용을 포함했다. 건물매매계약은 건축 에너지 절약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매매쌍방이 에너지 절약기능, 에너지 절약조치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했다. 주택 품질 보증서는 에너지 절약조치의 수선유지기간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주택사용설명서는 외벽구조공사의 보호요구, 창문, 난방, 통풍, 조명 등 시설의 사용 주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했다. 시공현장 공시기간은 건축공사 시공허가증 취득 후 30일내로부터 공사의 준공 및 검사하여 합격에 이르기까지이다. 분양장소의 공시기간은 분양을 시작하여서부터 중지할 때까지 임. 건축 시공과정에 건축에너지 절약기능과 절약조치를 변경하는 경우 건설기업은 설계 변경수속을 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라 건축에너지 절약정보를 공시하지 않으면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 절약방법”에 따라 처분했다. 출처: 주중한국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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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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