닝샤(宁夏)회족자치구가 발표한 “은천시 신규 주택단지
염가임대주택
건설 관련 잠행규정”에 따르면 ‘08.6.1일부터 신규 건설하는 경제적용방과
상품주택단지는 건축면적기준에
따라
각각 5%, 3%의 염가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했다. 염가임대주택은 세대당 건축면적 30~50㎡,
간단한
인테리어, 물, 전기,
난방 등 기본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며
건설
후 은천시
정부에 교부하고 주택보장 관리부문이 관리했다.
계획 등 원인으로
염가임대주택을 건설하지 못하는 경우 시
정부의 비준을 받아 타 지역에 건설하거나 건설원가를 납부하여
주택보장관리부문이 대리
건설하도록
하여야 했다.
출처: 주중한국대사관